2019 경기도 FTA활용 아세안 시장개척단 참가기업 모집
목차
2019 경기도 FTA활용 아세안 시장개척단 참가기업 모집(*(FTA)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기업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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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4차 | 2019-03-20 18:00 - 2019-04-26 16:00 | |
기업 | 경기FTA센터 | |
온라인 | 경기도 전체 지역 | |
수출 | http://www.ggfta.or.kr | |
시장개척단/FTA/아세안/태국/미얀마/경기도 | ||
2019 경기도 FTA활용 아세안 시장개척단 모집공고.pdf [0 KB] 2019 경기도 FTA활용 아세안 시장개척단 시장성평가자료.xls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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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활용지원팀 이우생(031-8064-1384) 『2019 경기도 FTA활용 아세안 시장개척단』참가업체 모집 |
『2019 경기도 FTA활용 아세안 시장개척단』참가업체 모집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연합회(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는 도내 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2019 경기도 FTA활용 아세안 시장개척단』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FTA)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 기업만 신청 가능함)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19 경기도 FTA활용 아세안 시장개척단
나. 파견기간 : 2019년 6월 24일(월) ~ 6월 29일(토), 4박6일
※ 일정 및 세부사항은 항공 및 현지 일정에 의해 변경 가능
다. 파견지역 : 태국(방콕), 미얀마(양곤)
라. 상담품목 : 종합품목
마. 상담방법 : 사전 섭외된 바이어와 개별상담(단체 수출 상담장 운영)
2. 주관/위탁기관
경기도 / 경기중소기업연합회(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가. 모집규모 : 10개사
나. 지원내용 : 상담장소, 차량임차, 통역원, 바이어 섭외
※ 항공료, 체제비, 전시물품 운송료, 통관시 발생하는 관세 및 세금 등 참가업체 부담
다. 신청자격
-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2018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 업체(업체별/품목별 인증수출자)
라.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불가
- 2019년 해외전시회 단체관/경기관 참가, 통상촉진단, 해외G-FAIR 참가기업 중 총 5회 초과
- 2018년 수출금액 2,000만불 초과
- 과거 道 사업 참가 시 사업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신청업체가 4배수 이상일 경우 신청기한에 관계없이 마감
4. 신청기한 : 공고일 ~ 2019년 4월 26일(금) 16:00 까지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이지비즈시스템(http://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 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를 확인 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③ (상단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수출/판로’ 카테고리에서“2019 경기도 FTA활용 아세안 시장개척단”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② 공장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③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④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⑤ 해외규격인증서(붙임2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서류)
⑥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소유만 인정, 특허권자확인 가능한 면)
⑦ 공공기관인증서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경기도 여성 고용 우수기업, G-노사상생 우수기업,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신인왕, 원산지인증수출자, 경기청년+4 트레이드 매니저 고용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의무고용 준수기업, 글로벌히트상품 지원 선정기업, 경기도 성과공유 확인기업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⑧ 2018년 수출실적 (한국무역협회 or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필수 제출
* 2018년 수출실적 미발급 기간은 2017년 수출실적증명서 제출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⑨ 붙임의 시장성평가자료(엑셀파일) 및 기업외국어카다로그(전체)를 이지비즈 시스템을 통해 첨부파일로 제출
※ 파견기업 선정을 위한 시장성평가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필수 제출할 것
6.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발표일: 2019년 5월 8일(수) 예정
※ 상기 발표일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이지비즈시스템에서 확인가능 (선정기업에 한해 메일 알림)
7. 추진일정(안)
가. 현지 시장성 평가: 2019년 4월 29일(월) ~ 5월 3일(금)
나. 참가기업 선정: 2019년 5월 3일(금) (예정)
다. 사전 마케팅: 2019년 5월 13일(월) ~ 파견전일 까지
라. 사전 간담회: 2019년 6월 19일(수) 15:00 (예정)
마. 시장개척단 파견: 2019년 6월 24일(월) ~ 6월 29일(금)
8. 기 타
가.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하는 경우 [붙임3]의 양식에 따라 참가포기신청서를 즉시 FTA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참가제한 원칙
○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명시된 기간동안 경기도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참가제한 적용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실이 밝혀진 날로부터 1년간
∙ 아래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선정 후 7일 이후에 대표의 직인·서명이 날인된 별첨의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 일자로부터 1년간
∙ 아래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대표의 직인·서명이 날인된 별첨의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원사업 시작일*로부터 2년간
ex) 해외전시회 개막일, 통상촉진단 파견일
○ 참가제한기간 동안 공고가 진행중이거나 개시되는 모든 수출지원사업에 대해 참가할 수 없음
∙ 단, 旣 선정완료 사업에 대해서는 참가가능
∙ 참가제한기간 종료 이후 공고 개시 사업부터 참가 가능
ex) 참가제한기간이 7.31.까지인 경우 7.30.에 공고 개시된 사업에 대해 참가불가
- 지원제한 면제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유로 포기한 경우 (공장이전, 인명 사망사고, 기계파손, 원자재 수입차질 등)
※ 포기기업은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수행기관에 포기신청서 제출 후 1개월 내 증빙자료 제출, 1개월 초과 시 초과 당일로부터 1년간 지원제한 적용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법죄행위 수반시)
나.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물품통관 관세․세금은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
이우생 팀장 ☎ 031-8064-1384, Email. wslee@gsmba.kr 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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