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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5일부터 한국에서도 ‘탐정사무소’ 간판을 달 수 있다. 공식적으로 탐정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1977년 제정된 신용정보법이 지난 2월 개정됐고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서 본격적인 탐정 시대가 국내에서도 열린 것입니다.

    공인탐정법 8월 5일부터 개시


    탐정사무소 개업을 가장 반기는 이들은 역시 일선 경찰들인데요, 특히 퇴직을 앞둔 형사과 근무 경찰들의 경우 노후대비와 관련 있어 관심이 높습니다. PIA(민간조사) 등 탐정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취득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1977년 이후 신용정보법에 따라 탐정업과 탐정 명칭에 대한 사용이 금지됐는데,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탐정 명칭 사용 가능 결정을 한 데 이어 올해 2월 국회에서 신용정보법상 탐정 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삭제하면서 법적 허용이 완성된것입니다.

    국내에서 지금까지 탐정이라고 불리는 민간 조사사의 경우 전업 또는 겸업하는 숫자가 이미 2000여 명 정도입니다.
    수사기관의 불성실한 조사에 불만이 있거나 재판에서 증거 부족으로 답답해하는 경우 민간조사사를 많이 찾게 되는데 
    본래 탐정이란 비밀사항이나 사정을 은밀히 알아내는 일 또는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감은 좋지 않지만 염탐꾼이라고도 했으며 전쟁 중에는 밀정(密偵) ·간첩 ·스파이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공인탐정법 8월 5일부터 개시



    셜록홈즈 같은 탐정소설이 유행하면서 탐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세계 최초의 탐정기관은 1748년 런던의 보스트리트의 치안판사였던 시인 H.필딩(1707~54)이 창설한 ‘보스트리트러너’라고 하는 자치체(自治體)에 속한 소수의 조직이었습니다. 

    세계 최초 사립탐정사무소는 1850년 앨런 핀커턴(1819~84)이 시카고에서 창설한 핀커턴 내셔널탐정사무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핀커턴은 미국 남북전쟁 때 북군에 속해 첩보활동에 종사했으며 미국의 초대 정보국장을 지내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핀커턴은 ‘사람의 눈’을 사랍탐정사무소의 심볼로 삼았는데 이를 ‘아이(eye)’ 또는 ‘프라이빗 아이(private eye)’라고 하며 곧 사설탐정을 뜻하기도 하는 심볼로 사용됩니다.

    공인탐정법 8월 5일부터 개시



    국내에서는 사설탐정과 같은 직업은 없었습니다. 다만 주로 상사의 신용도나 재산 상황 등을 비밀 조사하여 의뢰자에게 알려주는 심부름센터나 흥신소가 그 일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합법적인 민간조사가 가능한 탐정사무소가 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민간조사사들은 기존의 '흥신소'와는 다르다고 구분했는데요.  탐정사무소가 법적으로 허용되면서 검증되지 않은 탐정사무소의 난립도 우려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탐정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지만 아직까지 검증된 탐정 자격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카테고리가 만들어지면 이에 따른 먹이사슬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새로운 창업이나 새로운 비전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탐정법 분야로 접근해보시면 큰 비전과 직업의식도 있어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탐정업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도 우려되는데 지금으로선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을 지키면서 탐정 활동을 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탐정에 대한 법적 허용도 중요하지만, 탐정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본 토양을 마련해 주는 것도 시급하다는게 업계 관계자의 속내라고 합니다. 

    공인탐정 코난탐정연구소 김용돈 소장 인터뷰


    공인탐정사무소인 코난탐정연구소 김용돈 소장는 "다음 달부터 본격화되는 탐정 사무소 개업이 공인탐정법 제정 등 향후 탐정업 시장이 나아가게 될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문제 발생의 여지도 있지만 공익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만큼 조심스레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기존의 변호사나 법적인 영역에서 독점하던것을 일정부분 합법적으로 쪼개서 민간시장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나의 직업군이 생기는 것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독점하던 사람들은 자기들꺼를 민간으로 나누어주니 이런 저런 우려라는 이름으로 부정적인 부분을 크게 설명하겠지만 그들도 또한 해답이 없기는 마찬가지며 자기들의 밥그릇을 뺏지말라고 해석되는 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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