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납부방법과 환급 늘리는 노란우산공제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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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납부방법과 환급 늘리는 노란우산공제 100%활용하기.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소득세 신고에 고민이 많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납부방법과 환급을 늘리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은 5월 한달간 지난해 종합소득을 합산하고 여기에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환급을 늘리는 것이 관건이 된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은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이 본인이 직접하는 경우 기한을 넘기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세금문제에서 납부자의 관심사는 얼마나 세금을 줄일 수 있느냐, 환급액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냐가 최대 관심사가 된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환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필요가 있는데 세법이 개정되면서 소득공제 항목이 통합되거나 세액공제로 변경돼 환급액이 줄어들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연300만원소득공제
▶계좌이동제 시행으로 은행권 경쟁과열
▶마이너스 통장 만들기와 자금지원제도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하는 사업자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월 5~100만원의 부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한 부금에 연 복리 이자가 적용되어 목돈을 마련하는 한편, 납입한 부금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부금은 법률에 의해 채권자의 압류에서 보호되며 양도나 담보도 금지되기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지더라도 부금은 보호받게 된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공동사업자, 간이과세자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업종 제한도 크지 않아 편의점, 식당, 카페, 페인트, 인테리어, 안경점, 학원, 병원 등 다양하다.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는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라고 기재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환급 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 임대사업자, 간이과세자 모두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T.1566-5305로 문의하면 사업자 소득공제 지원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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