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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패션디자이너 강의 국내서 맘껏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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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패션 디자이너, 영국 뷰티 전문가 등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자유롭게 강의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외국 고급 인력이 전문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국내에 체류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가능한 경우는 대학초빙강사(E-1)와 어학강사(E-2)만으로 한정돼 있었고, 외국 기술전문학교는 국내 대학교와 비영리 협업 형태로만 운영할 수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 혁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디자인, 소프트웨어(SW), 뷰티 등 전문 서비스 분야 훈련기관 강사의 국내 체류 비자 발급가 허용되고, 해외 전문기술학교의 유치도 가능해진다.
    항공정비업(MRO) 분야 외투기업의 국내 투자제한도 철폐된다. 국내 항공법 상 외국인 투자 지분은 50% 미만으로 제한돼 있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A 기업의 경우 인천에 민항기 MRO 사업 투자를 추진했으나 이런 제한으로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외투기업의 외국인 고용 비율도 확대된다. 외투기업의 외국인 고용 비율은 내국인 고용 총 수의 20% 이내로 제한돼 있어 규모가 작거나 초기 단계의 외투기업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창업 초기 소규모 외투기업들은 2년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 비율 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다.
    화장품 분야 외투기업들에 대한 규제도 철폐된다. 이들은 국내에서 화장품업 등록 시 한국 의사가 발급한 대표이사의 정신질환, 마약중독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대표이사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진단서 제출은 사실상 쉽지 않았다. 

     
    이로 인해 스폐인 D사의 경우 투자를 계획했다가 보류하기도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 제출 규정을 폐지한 것이다.
    기능성 화장품의 대상 범위도 종전의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3개 분야에서 아토피 등의 분야로 확대해 아시아인에 특화된 화장품 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소재부품 전용 외투단지의 경우 입주 가능 업종을 확대해 협력 기업들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구미, 포항 등 소재부품 전용단지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밖에 외투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인 환경과 노동 분야의 관련 규제는 정책결정과정에 외투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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