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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공동 A/S 지원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자금, 인력 등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A/S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전국적인 중소기업 A/S 시스템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제품 경쟁력 강화와 고객 신뢰도 향상을 통한 판로 확대를 지원합니다.

     

    지원규모

    • 720업체(전체 예산 90억원)

    지원대상

      1. 국내 공장에서 일반 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자체 A/S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업
    • 2. 참여가능 제품군(13군) : 생활가전군, 주방가전군, AV기기군, PC군, 멀티미디어군, 차량용품군, 조명기기군, 가구군, 의료기기군, 유아용품군, 스포츠용품군, 소프트웨어군, 산업용장비군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국내 제조가 아닌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해외 OEM, 단순 수입 제품 등)
      • A/S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건설자재, 부품 등 중간재 및 의류 등 일회성·소모성 생활소비재 등

      지원 내용

      • 콜센터 및 전문 상담요원을 통한 각종 고객문의, 불만, 민원 처리 및 관리
      • A/S 대행사를 통해 제품 수리·교환·반품에 대한 A/S 처리 지원
      • 각종 A/S 인식개선 등 핵심직무역량 강화 교육 제공
      • 콜센터로 축척된 정보(상담사례, 불만사항, 구매정보 등)를 D/B화하여 제공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A/S 통합형 맞춤 교육 제공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A/S 역량 제고
        * AS인식교육, CS기본, CS심화, 품질관리, 마케팅전략수립 등 핵심직무 교육
      • 콜센터 사전 해피콜 시행을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
        * A/S 상담 접수 후 24시간 내 사전 해피콜을 통해 고객만족도 향상
      • 콜센터 핵심 분야별 품질 및 만족도 향상 지원
        * (‘14년) 3개 부문 만족도 조사 실시(분야별 6회 총18회) → (’15년) 5개 부문 만족도 조사 실시(분야별 4회 총 20회)

      신청·접수 : 수시 (지원가능 범위내)

      •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smmarketing.go.kr)
      • 현장조사 평가 시 접수한 증빙서류 및 업체 현황(사무실, 공장 등) 방문 확인

      심사·평가내용

      • 기업 기본 운영실태(20점), 기업 A/S 역량(40점), 참여 적정성(40점)을 평가하여 총점 평균 60점 이상인 기업을 최종 선정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카다로그, 기타 인증 등
        * 신청양식은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 홈페이지(www.smmarketing.go.kr)을 참고

      처리 절차

      사업계획 공고
      (1월)
      신청·접수
      (수시, 지원가능 범위내)
      신청기업 현장 확인
      (수시)
      중소기업청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 공동A/S 센터
           
      지원기업 선정
      (월 1회)
      A/S 지원
      (최장 5년)
      최종보고
      (지원 결과 상세 보고)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 공동A/S 센터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398
      • 중소기업유통센터 A/S지원팀 : 02-6678-9382, 9383, 9386
      •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smmarketing.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궁금해요 ! 중기맨

      중소기업 공동 A/S 센터는 참여 후 3년간 지원하며, 우리 중소기업이 독자적인 A/S 인프라 및 운영 역량을 구축하여 성공적으로 자립을 도와드리기 위해 3년 지원 후 2년 유예 심의를 거쳐 최장 5년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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