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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농업법인, 전자상거래사업자를 대상으로 직거래 활성화 및 농산물 취급확대를 통한 소매유통 개선 촉진을 위해 직거래매취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1차 농산물을 산지에서 직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직판하는 사업자
     ☞ 직거래매취 자금 융자 지원

    지원분야 대상

    ㅇ 1차 농산물을 산지에서 직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직판하는 사업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설립목적 또는 사업이 농산물 유통에 부합되고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직판장 운영자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전자상거래 사업자 : 농산물의 주문․결제 등 상거래의 주요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인터넷 공간을 통해 추진하는 전자상거래사업자* 쌀·보리·가공식품·수산물 제외(단, 전자상거래의 경우 “쌀”은 지원 가능)*사업포기 및 사업실적 부진으로 지원된 자금이 전액 회수된 조직에 대해서는 2년간 신청자격 제한

    ㅇ 지원대상

    - 생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전자상거래 사업자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 3,982백만원(업체당 지원한도 : 2,000백만원)

    ㅇ 자금용도

    - 농업인, 작목반, 생산자단체, 산지유통조직(영농조합법인, 산지농협 등)으로부터 소비자 직거래 또는 전자상거래를 목적으로 국내산 1차 농산물 직구매자금ㆍ 타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수매한 실적을 직거래 매취자금에 의한 수매실적으로 중복해서 제출할 수 없음ㆍ 본 직거래매취자금이나 타 수매자금 등 유사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산지조직으로부터 구입한 농산물 구입실적은 직거래 매취실적에서 제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업담당자
    061-93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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