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1인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활용법
목차
정부지원사업 소개
마케팅 비용을 지원해주는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모집공고
백실장의 트랜드연구소에서 정부지원사업관련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그 첫번째로 마케팅비용에 대한 1인창조기업지원사업으로서 마케팅 비용이 부족한 1인 창조기업 여러분들을 위해 나온 정부지원사업을 소개해 드릴게요.그야말로 < 착한 지원사업 > 인입니다. 활용하기에 따라서 효자가 되기도 하고 모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절약하고 사업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인데, 홈페이지도 없고, 홍보동영상도 없고.구체적인 마케팅계획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사업체 및 1인창조기업주분들께는 좋은 기회입니다. 마케팅 비용 때문에 그 동안 적극적인 마케팅을 못하고 계셨다면 이 사업에 꼭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경쟁률도 쌔지도 않기 때문에 지원해볼 만 합니다.
아래 동영상처럼 지원받아 제작이 가능하고 이를 마케팅에 활용가능합니다.
01. 사업 개요 |
목적 :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1인 창조기업에 대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통해 사업화 역량을 강화
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
* 1인 창조기업 요건 확인 : 창업넷 홈페이지 -> 창업지원 -> 마케팅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 1인 창조기업 이란? 에서 확인
** 예비창업자의 경우에는 협약체결(2015.04.24) 이전에 1인 창조기업 요건을 갖춰야 함
지원규모 : 43억원 (430여개)
지원내용 :
창업기 : 전년도 매출액 2,000만원 미만 기업, 예비창업자, 매출이 없는 기업 => 1,000만원 이내
성장기 : 전년도 매출액 2,000만원 이상 기업
* 창업기, 성장기 모두 과제별 실 소요비용의 20% 이상 기업이 부담
2.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과제 |
신청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모바일 앱(웹) 제작은 둘 중 하나 또는 두개 모두 진행할 수는 있지만,정부지원금은 2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주관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03. 수행기관 지정방식 분석 |
1. 지정형 ▶ 지정형 수행기관 현황은 창업넷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 지정형 수행기관에서 확인가능
2. 개방형 ▶ 주관기업(지원자)이 수행기관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기업에서도 선택하여 수행하는 방식
04. 신청 대상 |
주관기업 기본요건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 (2015년 3월 24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함)
- 예비 1인 창조기업은 협약 체결 전(2015년 5월 1일) 1인 창조기업 요건에 해당되어야 함
주관기업 및 신청기업 대표자 제한요건
05. 주관기업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15년 3월 6일(금) ~ 2015년 3월 27일(금) 18:00 까지 * But 수시로 추가 되기때문에 계속 문의해보세요.
* 3월 27일(금) 18:00 이후 주관기업 신청접수 불가
접수방법 : 창업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서류 각 1부
06. 추진 일정 |
사업공고부터 정부지원금 지급까지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7. 사업 문의 |
신청기업 소재 지역 지방중소기업청으로 문의 : 국번없이 1357
- 해당번호는 지방중소기업청 모든 콜센터를 하나로 통합한 사업단장님의 아이디로어 시작된 고충처리위원회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모든 절차나 세부 내용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메일로만 보내지 마시고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케팅지원 및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기때문에 먼저 전화하고 사업의 성격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면 활용하실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아시게 되며 이를 통해 작은 힘이나마 사업에 힘이 된답니다
먼저 1357 전화해서 상담전화해보시고 서류등의절차나 경쟁률은 해볼만 하니 놓치시지 마시고 사업에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백실장의 트랜드연구소는 사업/창업/무역정보 및 글로벌 트랜드를 소개하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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