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탐정업1 2020년 8월 5일 부터 '탐정사무소' 민간조사기관 합법적으로 탐정사무소 영업개시 - 코난탐정연구소 뉴스 8월 5일부터 한국에서도 ‘탐정사무소’ 간판을 달 수 있다. 공식적으로 탐정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1977년 제정된 신용정보법이 지난 2월 개정됐고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서 본격적인 탐정 시대가 국내에서도 열린 것입니다. 탐정사무소 개업을 가장 반기는 이들은 역시 일선 경찰들인데요, 특히 퇴직을 앞둔 형사과 근무 경찰들의 경우 노후대비와 관련 있어 관심이 높습니다. PIA(민간조사) 등 탐정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취득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1977년 이후 신용정보법에 따라 탐정업과 탐정 명칭에 대한 사용이 금지됐는데,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탐정 명칭 사용 가능 결정을 한 데 이어 올해 2월 국회에서 신용정보법상 탐정 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삭제하면서 법적 허용이 완성된것입니다... 2020. 8.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