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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질문10] 최종구 금융위원장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 자주묻는 질문 FAQ



    "15∼25년 채권추심 벗어나고 기록에도 '채무없음'으로 표기"

    "공공기관 내달, 민간부문 연내 소각…"상환의무 없어 도덕적 해이와 무관"

    "기존 부패정부와 더불어 공생하던 악덕 추심기관 설자리 잃어"

    "소멸시효 완성채권 편법영업에 더 이상 서민들이 당하지 않도록 과감한 결정"


    소멸시효 완성채권 지난 빛 안값아도 되는 214만명 이상 '추심에서 해방'  글에 따른 자주묻는 질문 10가지!!

    자주묻는질문(FAQ)


    1. 채권을 소각하는 방식이 채무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고 해도 채무자가 일부라도 갚거나 하면 '죽은 채권'이 다시 부활한다. 법적으로는 ‘시효의 이익 포기’로 인정된다. 채권을 소각하면 이러한 채권 부활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제거되기 때문에 채무자의 심리적 부담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



    2. 채권을 소각하면 해당 금융사에 남은 연체기록도 사라지나.


    “그렇다. 그동안 소멸시효완성채권 정보는 다른 금융회사와 공유는 되지 않지만, 보통 해당 금융회사는 계속 남겨뒀다. 따라서 B금융회사에서 연체했던 채권의 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그 소비자는 B사와는 신규 거래를 하는 게 불가능했다. 하지만 채권을 소각하면 전산원장에 ‘소멸시효 완성’ 이 아니라 ‘채무 없음’으로 표시된다. 과거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이 사라지는 셈이다.”


    3.민간 금융회사에 채권 소각을 강제할 순 없지 않나.


    “물론 정부가 강제할 순 없다. 그래서 금융위는 업권별로 처리 방안을 결정해서 소각하도록 ‘유도’한다는 표현을 썼다. 금융회사 실무자 중엔 이를 소각하고 싶어도 기존엔 처리 기준이 없어서 쉽지 않았는데 공통된 기준이 있으면 편리하다는 반응도 있다. 이미 국민·신한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는 소멸시효완성채권을 대규모로 소각했다.”



    4. 자신의 채무가 소각됐는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채무자가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을 현재 개발 중이다. 9월 1일부터 각 금융공공기관 또는 신용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5.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은 없나.

    “소멸시효완성채권은 법에 따라 더는 채무자가 갚을 의무가 없는 채권이다. 따라서 이를 소각하는 것 자체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일부에서는 돈을 빌려놓고 5년 간 잠적하는 등 소멸시효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겠냐고 지적한다. 다만 뚜렷한 이유 없이 단순히 연락이 안 되는 연체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시효를 15년까지로 연장하는 게 일반적이다.”


    6. 금융회사의 관행적인 시효연장도 제한하겠다고 하던데.

    “이미 지난 3월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재산 200만원 이하 또는 70세 이상이면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정했다. 민간 금융회사도 앞으로 시효연장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7.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추심·매각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

    “그러한 지적도 나온다. 동시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것 자체가 불법 내지는 편법이라는 법 해석도 있다. 그동안은 은행 등에서 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량으로 사들여 대부업체 등이 이를 추심하는 일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추심시장에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추세다.”



    8. 이번 조치는 장기·소액 연체채권 소각과는 다른가?

    “그렇다. 앞서 금융위가 방향을 밝힌 적 있는 장기·소액 연체채권 소각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0년 이상된 연체 채권을 소각해준다는 계획으로, 이번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과는 대상이 다르다. 장기·소액 연체채권의 경우, 채무자가 여전히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없진 않다. 이 때문에 정부는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서 채권을 소각해줄 계획이다.”


    ※소멸시효완성채권이란 :  소멸시효가 지나서 채무자가 법적으로 더는 갚을 의무가 없는 채권.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상법 제64조)이지만 통상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한 시효 연장으로 연체가 발생한 뒤 약 15년~25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에 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는 경우엔 ‘시효의 이익 포기’로 인정돼 채무가 부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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