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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알바 최저 시급 계산법!!  

    최저 임금 인상으로 월급으로 받을때 얼마나되나?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은?




    최저임금위원회 ( http://www.minimumwage.go.kr/ )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18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16.4%가 인상된 금액으로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월급으로 환산시 1573770원으로 2017년 최저임금 보다 약 222000원이 인상됐습니다. 

    알바 최저 시급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이면   1(8시간최저임금이 60,240원이고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임금이 최소 시간당 11,295원이 됩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큰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임금인상과 함께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도 함께 올라가  소상공인 / 영세소기업의 경영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원대책 마련을 마련하였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이 정부합동으로 7월 16일 발표되었습니다.

     

     

    이번대책은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직접지원과  신용카드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등 금융비용 절감 등 전반적인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하여 과거 추세(최근5년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에서 직접 재정지원을 통하여 지원한다는 것이 특징적인 대책으로  3조원 내외의 비용이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받을때 얼마나되나?

    근무시간은  월~토요일 주 6일

    9시부터 ~7시까지 근무(점심시간은 따로 없다고 계산)

    한달에 한번 토요일 휴무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2017년 기준으로  월급을 새전 180만원을 받는 경우 2018년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최저시급으로 적용시 제가 받아야될 월급의 계산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1일 9시간 근로라고 보면 (209시간+14시간*4.35주-9시간)*6470원=169만원 정도가 2017 최저시급 반영한 월급여로 현재의 급여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 경우는 2018년에는 197만원 정도는 지급받아야 하므로, 내년에는 임금협상을 하시는게 현명합니다.



    잠깐용어 *최저임금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회사)에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한 제도.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이 제정됐다. 1987년에 최초의 최저임금이 결정돼 이듬해인 1988년부터 적용됐다. 


    그럼 정부의 [소상공인 ㆍ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보도자료 바로가기 ]
    http://www.minimumwage.go.kr/board/boardList.jsp?bbsTyp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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