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확정신고 및 납부시 사업자 필수 공제항목 체크리스트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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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확정신고 및 납부시 사업자 필수 공제항목
체크리스트3가지
연말정산하는 법인사업자나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하는 사업자들은 점차 까다로워 지는 정부의 조세징수 정책에 세금환급률이 대폭 낮아지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기존사업자들은 고물가 저성장, 내수침체, 고령화 등 사업악화 요소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계속되는 적자운영에 결국 폐업이나 파산하는 극단으로까지 몰리면서 점차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사회보호안전망 역할의 방안을 내놓으면서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를 설치했다.
이에따라 사업자들은 세금환급률 제일높은 노란우산을 활용해 세금부담에서 벗어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의 혜택과 가입대상, 환급방법 3가지 컨설팅은 다음과 같다.
▲ 절세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제도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들의 저축성 납입액에 따른 소득공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세금환급률이 가장 높은항목이다. 사업자는 노란우산으로 매년 3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로 최대 125만원까지 세절약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이는 연간 3천만원 근로소득자가 2,500만원의 카드사용금액을 환급받는 금액과 동등하다.
▲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법인대표, 간이과세자, 공동사업자, 임대사업자 등 가입대상이 폭넓어 업종과 규모에 제한없이 가구점, 음반매장, 학원, 생활용품점, 주유소, 마트, 전자상가, 요식업, 운수업 등 모든업종이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세금환급을 받으려면 월5만~100만원까지 일정부금을 저축성으로 적립하고 감액도 가능하다. 또한 사업자들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연말정산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증명서가 발급된다.
사업자에게 세금환급과 더불어 사업자상해보험가입 전액지원, 무보증저리대출, 만기시 연복리이자 가산지금, 법적수급권 보호 등의 부가혜택과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합리적 절세제도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에서 자세한 상담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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